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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약초 손질하기...

Teaman 2007. 11. 8. 13:34
어떤 약은 독이 있거나 성질이 극렬하여 직접 복용할 수 없고 어떤 약은 쉽게 변질하여 오래 저장할 수 없으며 또 어떤 것은 잡질과 어떤 부분을 제거한 후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들이 있다. 또한 동일한 약물이라 하여도 생제와 숙제는 성질이 같지 않거나 작용에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이런 약물은 반드시 가공처리를 하여야 하는데 이것을 법제라고 한다.
법제의 중요 의의를 다음의 몇 가지로 볼 수 있다.
  • 약의 독성을 감소 혹은 제거케 한다 ; 예를 들면 반하는 생것을 쓰면 인후를 지극하여 중독을 일으키기 때문에 법제한 것을 써야 하고 파두는 약성이 맹렬하여 심한 설사를 일으키므로 반드시 기름을 빼서 그의 독성을 약화시킨 후에 써야 한다.
  • 약의 성능을 적당히 변화시켜 치료효과를 완화 또는 촉진케 한다. ; 예를 들면 지황은 생것을 쓰면 성질이 차서 혈열한 것츨 식히고 숙지황을 만들면 미온하고 보신, 보혈한다. 또 포황은 생것을 쓰면 혈액순한을 이롭게 하며 어혈을 제거하고 태워 쓰면 지혈작용이 있다.
  • 잡질을 제거새서 약을 순수케 한다.
  • 제제, 복용, 저장에 편리케 한다.

불순물 없애기

약재를 산지가공할 때 불순물을 없애기는 하였으나 약을 조제 또는 제제하기 전에 다시 한번 불순물을 없애야 한다. 불순물을 없애기 위하여 풍기, 자석 등을 쓴다. 자석은 광물성약재에서 철분은 없애기 위하여 쓴다. 약재에 붙어있는 불순물을 없애기 위하여서는 물로 깨끗이 씻어 말린다. 약재에 붙어있는 동식물의 다른 기관 또는 조직을 없애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뿌리 꼭지를 잘라 버리는 것, 없애 버리는 것, 나무질부를 뽑아 버리는 것, 껍질을 벗겨 버리는 것, 씨를 제거하는 것, 곤충의 대가리, 날개, 다리를 떼어 버리는 것 등이다.


자르기와 짓찧기

산지가공을 거친 약재를 다시 법제, 조제 및 제제하기 위하여서는 일정한 규격으로 자르거나 짓찧어야 한다. 약재를 일정한 규격으로 자르거나 짓찧어야 법제한 약재의 질이 고르게 되고 약재을 제제할 수 있게 된다. 즉 약재를 자르거나 짓찧어서 일정한 크기로 만드는 것은 약을 조제하기 위하여서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손질해두면 약재의 표면적이 커지므로 약재를 용매로 추출할 때 약재와 용매와의 접촉면이 커져 유효성분이 잘 우러나게 된다.

  • 약재 자르기 ; 일반적으로 약재를 얇게 자를수록 유효성분이 잘 추출되고 좋다. 그러나 약재를 자르는 규격은 약재의 구조 및 유효성분의 물리화학적 성질에 따라 다르다. 약재의 질이 단단한 뿌리, 뿌리줄기, 열매 약재는 1~2mm 정도의 얇은 조각으로 자르고 유효성분이 잘 추출되거나 얇게 자르면 부서지기 쉬운 약재는 3~5mm의 두께로 자른다. 껍질약재, 잎약재는 2~4mm의 너비로 자르고 옹근풀, 가는 가지, 가는 뿌리 약재는 5~10mm의 길이로 자른다. 인삼, 감초, 도라지, 만삼, 단너삼, 더덕 등 일부 뿌리 약재는 습관상 길이 방향에서 45° 정도 빗겨 자른다.
    약재를 자르기 위하여서는 누기를 주어야 한다.약재에 누기를 주기 위하여 우선 약재를 물에 30분 ~1시간, 질이 특별히 굳은 약재는 1~3일간 담근다. 약재를 물에 담그는 시간은 될수록 짧게 하여 유효성분을 잃지 않도록 한다. 물에 담갔다가 꺼낸 약재를 용기에 넣고 젖은 천이나 마대로 덮어 누기를 준다. 이때 약재의 겉층에 흡수된 물기는 전체 약재에 고루 스미게 된다. 누기를 줄 때는 자주 물을 뿌려주어 약재가 마르지 않게 하여야 하는데, 이때 뿌려주는 물로는 약재를 담갔던 물이 좋다. 누기주는 시간은 개별약재에 따라 다른데 약재를 잘라 보았을 때 속까지 젖고 질이 유연해지는 정도까지 되면 된다. 약재를 물에 담그거나 누기를 줄 때 약재에 곰팡이가 끼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서늘한 곳에서 하며, 누기를 준 다음에는 곧 자르고 자른 약재는 바로 말려야 한다. 이때 말리는 방법은 산지가공 때에 말리는 방법대로 한다.

  • 짓찧기 ; 광물성약재, 동물의 뼈, 조개껍질 등은 질이 굳으므로 자르지 않고 짓찧어 직경 2~3mm정도의 알갱이가 되도록 한다. 약재를 자르는데 노력이 많이 든다. 그러므로 질이 굳고 잘 깨지는 뿌리줄기, 덩이줄기, 덩이뿌리, 열매, 씨 약재를 짓찧어 채로 치는 식으로 하여 일정한 크기의 알갱이를 얻어야 한다. 씨약재는 그 알갱이가 작은 것이라도 찧어서 껍질을 제거해야 유효성분이 잘 추출된다.
    일부 약재는 조제 또는 제제하기 위하여 가루내야 하는 것이 있다. 약재를 가루내기 위하여서는 우선 약재를 자르거나 찧어서 작은 조각으로 만들고 절구나 기계를 이용하여 가루낸 다음 일정한 규격의 채로 친다.  물에 풀리지 않는 광물약재를 매우 보드라운 가루로 만들 때는 수비법을 쓰기도 한다. 이 방법은 약재를 약갈이에 넣어 약공이로 보드랍게 갈고 여기에 적은 양의 물을 넣고서 계속 갈아 풀같은 상태로 되게 한 다음 물을 더 넣고 저어서 현탁액을 만들어 다른 그릇에 따라 일정한 시간 놓아두었다가 밑에 가라앉은 매우 보드라운 가루를 얻는
    방법이다.

물에 담그기

약재를 물에 담그는 것은 그 목적에 따라 보통온도의 물에 담그는 경우와 끓는 물에 담그는 경우가 있다.
약재를 보통 온도의 물에 담그는 것은 유독한 성분 또는 필요없는 성분을 뽑아버리기 위한 것이다. 약재를 물에 담글 때 하루 세 번 정도 물을 자주 갈아주는 것이 좋다. 약재를 바구니에 담아 흐르는 물 속에 담가두면 더 좋다.
약재를 끓는 물에 담그는 방법은 살구씨, 복숭아씨 등과 같은 씨약재에서 껍질을 벗길 때 흔히 쓴다. 즉 살구씨, 복숭아씨를 끓는 물에 5분 정도 담갔다가 꺼내어 탈피기로 껍질을 벗긴다. 때로는 약재를 술, 식초, 쌀 씻은 물, 약즙 등에 담그는 경우도 있다.


가열처리

약재를 가열처리하는 벙법은 가열하는 온도, 시간 및 처리 방법에 따라 볶기, 달구기, 굽기, 튀기기, 승화, 찌기, 삶기 등으로 나눈다.

  • 볶기(초) ; 약재의 조각을 법제가마에 넣고 가열하면서 계속 저으며 볶는 방법으로 제일 많이 써 온 법제방법이다. 약재를 볶을 때 주의할 점은 한 가마에 들어가는 약재조각의 크기를 고르게 하는 것이다.
    만일 약재조각의 크기가 고르지 못하면 법제한 제품의 질이 낮아진다. 작은 것은 타고 큰 것은 제대로 볶아지지 않는다.
    ▷보조재료를 넣지 않고 볶는 법 : 약재의 종류와 용처에 따라 누렇게 볶기(초황), 밤색으로 볶기(초초), 거멓게 볶기(초흑, 초탄) 등이 있는데 이는 볶는 불의 세기와 시간을 조절하여 약재의 특성에 알맞게 법제하여 쓴다.
    ▷고체 보조재료와 함께 볶기 : 약재를 고체 보조재료와 함께 볶아내어 보조재료를 쳐 버리는 방법이다. 볶는 정도는 약재에 따라 다르나 대개 약재의 겉이 누른색, 누런 밤색으로 되면 된다.
    ▷액체 보조재료에 불궈 볶는 법 : 약재를 꿀물, 술(앞콜함량 20% 정도), 식초, 소금물, 생강즙, 쌀 씻은 물, 기름, 소젖 등의 액체 보조재료에 불궈서 볶아내는 방법이다. 보조재료의 양은 가공하는 약재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술과 식초, 기름은 약재의 20% 정도, 꿀은 약재의 20~30% 정도, 소금은 2~5%, 소젖은 약 10~30%의 양을 쓴다.

  • 달구기(단) ; 비교적 높은 온도(200~700℃)로 가열처리하는 방법을 말한다.
    ▷벌겋게 달구기 ; 광물성약재, 조개껍질 약재를 600~700℃의 온도에서 벌겋게 될 때까지 가열하는 방법이다. 주로 약재를 가루내기 쉽게 하고 유효성분이 잘 추출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석고, 산골, 자석 등 광물성 약재들에 주로 적용한다.
    ▷결정수 없애기 ; 분자내 결정수를 가지고 있는 무기화합물로 된 광물성 약재를 가열하여 결정수를 날려 보내는 방법

  • 굽기
    ▷그대로 굽기(포) ; 약재를 물에 불궈 비교적 높은 온도에서 굽는다. 이 방법은 독성이 센 약재를 비교적 높은 온도로 가열하여 독성분을 분해함으로써 약재의 독성을 약하게 하기위한 목적으로 한다. 흰바꽃, 천남성 등 독성약재에 적용한다.
    ▷싸서굽기(외) ; 약재를 습한 종이에 싸서 비교적 높은 온도로 가열하는 방식으로 이 방법으로 법제하면 약재를 가열할 때 약제에 들어있는 정유의 일부가 종이에 스며들어 없어짐으로써 정유에 의한 지나친 자극작용과 부작용을 없앨 수 있다.

  • 튀기기(탕) ; 갖풀 또는 각질약재를 법제하는 방법이다. 법제가마에 조가비가루를 넣고 가열하여 조가비가루가 뜨거워진 다음 약재의 조각을 넣어 저으면서 튀긴다. 약재가 누렇게 되고 불어나며 잘 부스러지는 정도에 이르면 약재를 거내어 채로쳐서 조가비가루를 없앤다. 이 방법으로 가공한 약재는 가루내기 쉽다.

  • 찌기(증) ; 약재를 액체 보조재료에 불구어 이중 가마 또는 찜통에 넣고 찌는 방법이다. 찌는 시간은 약재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100℃에서 2~4시간, 때로는 8~12시간 찌며 이런 조작을 3~4번 하는 경우도 있다. 찌는 방법은 여러 가지 약재에 쓰이지만 특시 보약을 쪄서 쓰는 경우가 많다. 쪄낸 약재는 햇볕이나 건조실에서 말려야 한다.

  • 삶기(자) ; 약재를 생강즙, 식초, 소금물, 물 등 액체 보조재료에 넣고 삶는 방법이다. 삶는 가공에 의하여 약재의 독성이 약해지는 겨우와 약효가 세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삶아낸 약재는 곧 말려야 한다.

  • 승화법 ; 수은화합물로 된 약재를 만들 때 이 방법을 쓴다. 승화가마에 원료를 넣고 밀폐한 다음 일정한 시간 가열하여 승화시킨다. 가열이 끝난 다음 승화가마를 놓아두어 식힌다. 승화작업을 하는 방에 들어갈 때에는 방독면을 써야 하며 승화실의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야 한다.

기타 법제법

  • 발효 ; 일정한 온도, 습도조건에서 미생물의 작용에 의하여 약재를 발효시키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온도는 30~47℃, 상대습도는 70~80%가 가장 적당하다.

  • 상만들기 ; 법제품의 모양이 마치 서리같은 경우에 그 법제품을 상이라고 한다. 씨약재에서 기름을 짜버리고 만든 상과 부산물로 얻는 상이 있다.
    기름을 짜버리고 만든 상은 씨악재의 껍질을 벗겨벌고 짓찧은 다음 일정한 온도로 덥혀주고 착유기를 이용하여 기름을 짜버린다. 약재의 양이 적을 때에는 찧은 약재를 흡수종이로 여러 겹 싸서 압착하고 기름밴 종이를 다시 새 종이로 바꾸면서 종이에 기름이 묻지 않을 때까지 반복 압착한다. 기름을 짜버리고 남은 찌꺼기가 바로 상이다.

  • 갖풀 만들기 ; 동물의 껍질, 뼈, 갑, 뿔 등에 물을 붓고 끓여 얻은 액을  졸여서 만든 고체물질을 갖풀(교)이라고 한다. 원료를 적당한 크기로 자르고 물을 두고 끓인다. 일정한 시간 끓이고 거른 다음 찌꺼기에 다시 물을 붓고 끓인다.이런 조작을 5~6번 반복하여 얻은 액을 끓여 졸인다. 물기가 거의 날아간 다음 액을 틀에 부어넣고 식히면 갖풀이 묵처럼 엉긴다. 이것을 잘게 썰어 완전히 말린다.

 

 

출처 : 다락골사랑-누촌애
글쓴이 : 다락골사랑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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